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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가정·가족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가정·가족 · 법제처 회신 · 2008.10.29

구분
법령해석례
회신기관
법제처
질의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증진과
회신일자
2008년 10월 29일 · 안건 08-0186

질의요지·회답

【질의요지】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이 입학전형 중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자(이하 “일반인”이라 함)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독자(일반)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이 입학전형 중 장애인과 일반인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독자(일반)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제1항), “장애인”을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같은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제1항제1호), 위와 같이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됨)상 불가피한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제2호), 같은 법 제2장(차별금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관하여 고용(제1절), 교육(제2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제3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제4절), 모·부성권, 성 등(제5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제6절)으로 분야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차별”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한다는 것이고, “차별”의 의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있어서의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판례(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3476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통상 차별이란 특정 사안에 있어서 일반적인 조건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국적, 신앙, 장애 등을 이유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독자(장애)특별전형 지원자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즉 장애를 가진 자라도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차별인지,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지원자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장애를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이지만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차별인지가 모두 문제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아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독자(장애)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2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 해석에서는 위 2가지 경우에 있어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와 차별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독자(장애)특별전형과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지원자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한 것을, 보다 넓게 “장애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 분야의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제7항에서,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일반인과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함)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사안에 있어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같은 법 제4조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제13조제7항의 차별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장애인 관련 각종 법령과 입학전형 제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제7항에서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과 같은 추가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같은 전형 내에서 장애인 지원자와 일반인 지원자간의 경쟁에 한정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질의한 사안에서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4가지 전형을 각각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본문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 분야의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2조제1항에서 장애인 고용에 관하여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고용 분야에서 장애의 정도를 판별하여 고용에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검사 또는 조사는 차별이라고 본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질의한 사안에서의 교육 분야에서도 장애인만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장애의 정도 등을 판별하여 합격에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차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법령해석례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제처의 회답으로, 유사 상황의 참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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