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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복지·사회보장

민원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복지·사회보장 · 법제처 회신 · 2026.07.15

구분
법령해석례
회신기관
법제처
질의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26년 7월 15일 · 안건 26-0263

질의요지·회답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代理)’(제5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유】 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시장등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행정사의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급여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여 신청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고, ② 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여 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먼저 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여 신청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허가등’의 ‘신청등’은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적인 성질에 관한 것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로 해석됩니다.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시장등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제21조),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며(제22조), 조사 후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제26조), 시장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38조)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 행위로서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여 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급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수급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급여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직접 해야 하지만 질병·장애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수급권자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수급권자의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급여 신청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이를 수급권자의 위임을 받은 행정사가 급여 신청을 대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이고, 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류를 작성하기 어렵거나 복잡하여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보조를 받아 행정기관에 작성·제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법제처 2010. 4. 23. 회신 10-0024 해석례 참조인데, 만약 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1항을 수급권자의 위임을 받은 행정사가 급여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본다면, 스스로 급여 신청을 하기 어려운 수급권자를 대신하여 행정사가 그 신청을 대리하지 못하게 되어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는바,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목적 및 행정사 제도를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또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청등을 대리하는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는데 법제처 2010. 4. 23. 회신 10-0024 해석례 참조, 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급여의 신청에 대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행정사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특히 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는 급여 신청서에 신청인, 가족사항, 부양의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고 제적등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서는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를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행정기관에의 신청등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행정사의 제도 취지에도 부합합니다.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② ∼ ⑦ (생 략)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 4. (생 략)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7. (생 략)②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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