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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부동산 중개보수(복비)와 중개사고 — 얼마가 적정하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집을 구할 때 내는 중개보수, 흔히 '복비'라 부르는 이 돈은 부르는 대로 다 줘야 할까요? 중개보수에는 거래금액별 상한이 정해져 있고, 중개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봤다면 배상을 받을 길도 있습니다. 적정 보수 계산법부터 확인·설명 의무, 중개사고 대처와 공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작성·검수 생활법령나침반 편집팀

최종 수정 2026-07-21 8분 읽기이번 달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기준

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거의 빠지지 않는 비용이 중개보수, 흔히 '복비'라 부르는 돈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자리에서 '원래 이 정도 받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금액이 맞는지 따져 볼 겨를도 없이 그냥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 크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중개보수는 중개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개사에게는 집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할 책임도 집니다. 이 글에서는 적정한 중개보수를 가늠하는 법과, 중개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개보수는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값입니다

중개보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으로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실제 보수를 정합니다. 즉 상한요율은 '최대 이만큼까지'라는 뜻이지 '무조건 이만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래금액이 클수록 적용되는 상한요율이 달라지며, 매매·교환과 임대차의 요율도 서로 다릅니다.

구체적인 요율과 한도액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시기에 따라 개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숫자를 외워 두기보다, 계약 전에 해당 지역의 상한요율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협의한다는 원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한을 넘는 보수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세 낀 임대차, 거래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라 계산이 단순하지만, 보증금에 월세가 붙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따로 환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 (월차임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다만 이렇게 계산한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렇게 환산한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보수의 상한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원룸이라면, 1천만 원 + (50만 원 × 100) = 6천만 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에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적용해 나온 값이 중개보수의 최대치입니다. 계산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계약 전 중개사에게 '이번 거래의 거래금액과 적용 요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 산출 근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오피스텔·상가 등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은 주택과 요율 체계가 다르고, 매매·임대차 구분에 따라서도 상한이 달라집니다. 또 같은 물건이라도 지역 조례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거래에 적용되는 정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해당 시·도 조례에서 확인하세요.

중개사는 '확인·설명 의무'를 집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집을 소개하고 계약서를 써 주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의 안전을 위해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소유자, 근저당·가압류 등), 건물의 상태, 토지 이용에 관한 공법상 제한, 거래예정금액 같은 사항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확인·설명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개사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계약 자리에서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받고, 등기부등본과 대조하며 근저당 설정액이나 앞선 권리가 없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부실하거나 서류 교부를 미룬다면 그 자체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 권리관계: 등기부상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근저당·가압류·전세권 등 앞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물건 상태: 건물의 구조와 노후·누수 등 하자, 관리비·공과금의 부담 관계를 확인합니다.
  • 공법상 제한: 용도지역 등 토지·건물 이용에 관한 공법상 제한과 실제 이용에 지장이 될 사항을 확인합니다.
  • 거래 조건: 거래예정금액과 중개보수·실비의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중개사고가 났다면 — 손해배상과 공제

중개사가 확인·설명을 게을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줘서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권리가 잔뜩 걸려 있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운 집을 그런 사정에 대한 설명 없이 중개했다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손해를 봤다면, 중개사의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등), 공탁 같은 방식이며, 개인 중개사와 법인 중개사가 갖춰야 할 최소 보증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나면 이 보증(공제)을 통해 정해진 한도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보증 설정 내용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배상책임은 '중개행위'와 관련해 생긴 손해에 대한 것이고, 보증(공제)에도 한도가 있어 손해 전부가 항상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손해와 중개사의 잘못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판단하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배상 청구 가능성을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자격·등록 확인: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업자등록을 확인합니다.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는 보증의 보호도 받기 어렵습니다.
  •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스스로 확인합니다.
  • 보수 산출 근거 요구: 거래금액과 적용 요율, 한도액을 물어 보수가 상한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지급 증빙을 남깁니다.
  • 서류 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보증 설정 증명),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함께 보관합니다.
  • 보수 지급 시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통상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는 협의 대상 — 깎아 달라 말해도 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상한요율은 '최대치'이므로, 그 안에서 얼마로 정할지는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할 문제입니다. 거래가 단순하거나 매물을 이미 정해 온 경우 등에는 상한보다 낮게 협의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 못 깎는다'는 말은 상한에 관한 것이지, 상한 아래로 조정하는 협의까지 막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중개사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나치게 깎는 것이 늘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부르는 게 값'이 아니라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값'이라는 점은 알고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된 보수는 가능하면 계약 시점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자문이 아닙니다. 중개보수의 정확한 상한과 중개사고의 배상 여부는 거래 유형, 지역 조례, 사고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요율과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인중개사법령과 해당 시·도 조례에서 확인하고, 분쟁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가 상한요율보다 많은 보수를 요구합니다. 다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한을 넘는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초과분은 부당한 보수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한은 해당 시·도 조례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세요.

계약이 상대방 사정으로 깨졌는데 중개보수는 내야 하나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통상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중개사에게 잘못이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의 보수 부담은 사안과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다툼이 있으면 상담을 권합니다.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떼일 상황입니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

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손해가 생겼고, 그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를 통해 정해진 한도에서 배상받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과 같은 중개보수 요율인가요?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른 요율 체계가 적용되고, 매매·임대차에 따라서도 상한이 달라집니다. 같은 물건도 지역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소재지 조례에서 정확한 상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등록 중개나 중개보조원과 거래하면 문제가 되나요?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는 보증(공제)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사고가 나도 배상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자격증, 공제증서를 확인하고, 계약과 보수 지급은 반드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처리하세요.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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