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형사·범죄피해
- 구분
- 법률
- 소관부처
- 대법원
- 시행일
- 2026년 1월 6일
- 공포일
- 2026년 1월 6일 (제21306호)
- 제·개정
- 제정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 보호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제4조(우선효력) 이 법은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재판절차의 특례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
제6조(영장전담법관의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5조제1항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이하 "영장전담법관"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
제7조(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
제9조(재판기간)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하여야 하고,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등)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전담재판부의 구성기준, 재판과정 등에 관하여 언론을 통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제보자등의 보호 조치
제13조(제보자등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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