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비·계약
- 구분
- 기획재정부령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시행일
- 2022년 7월 26일
- 공포일
- 2022년 7월 26일 (제00925호)
- 제·개정
- 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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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2.07.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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