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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형사·범죄피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사·범죄피해 · 법무부 · 법률 · 시행 2022.12.27

구분
법률 · 약칭 형집행법
소관부처
법무부
시행일
2022년 12월 27일
공포일
2022년 12월 27일 (제19105호)
제·개정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제7조(교정시설 설치ㆍ운영의 민간위탁) 제8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9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제10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11조(구분수용)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제13조(분리수용)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제15조(수용거실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16조의2(간이입소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한다. 제17조(고지사항)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2.4> 제18조(수용의 거절) 제19조(사진촬영 등) 제20조(수용자의 이송) 제21조(수용사실의 알림) 소장은 신입자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제2장 물품지급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제23조(음식물의 지급)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 제3장 금품관리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 제26조(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제28조(유류금품의 처리) 제29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제4장 위생과 의료 제30조(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청결유지)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청결의무) 제33조(운동 및 목욕) 제34조(건강검진)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제38조(자비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진료환경 등) 제40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제5장 접견ㆍ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개정 2020.2.4> 제41조(접견) 제42조(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제43조(편지수수) 제44조(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제46조(도서비치 및 이용)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신문등의 구독) 제48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제49조(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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