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부동산·주택
- 구분
- 법령해석례
- 회신기관
- 법제처
- 질의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신일자
- 2014년 4월 8일 · 안건 14-0122
질의요지·회답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 임기가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취임연도의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임기가 시작하는 일자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함)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나.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을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는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이 사안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취임연도의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임기가 시작하는 일자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며, 이하 같음)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있습니다.살피건대,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바,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우선 「주택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임기가 개시됨으로써 유효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동별 대표자 임기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게 될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의결할 때 실제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도 아니한 사람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 임기의 기산점은 당선인 확정 이후의 날로 정하여야 하며, 그 선출 전의 일자로 임기를 소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동별 대표자 임기가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시작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있어 이미 공백이 발생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 이후로도 실제 임기가 시작하는 일자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는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임기의 만료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이 사안에서는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을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서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므로 동일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그 임기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여당선된 후 임기 개시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선출시기를 반드시 특정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도, 만약 그 임기의 만료점을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이나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별로 그 임기의 만료점이 달라지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회의체에서 동별 대표자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3. 12. 6. 회신 13-0457 해석례 참조),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을 그가 선출된 날이나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임기 기산점)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동별 대표자의 업무수행의 경직과 정체 및 입주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을 방지하는 등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점, 보궐선거로 선출되어 전임 동별 대표자의 잔여 임기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른 중임제한 임기에 포함된다고 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314 해석례 참조), 개별 동별 대표자 임기 기간은 실제로 2년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 만료점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는 것이 보다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게 되는데, 각 동별로 공동주택의 세대당 면적이 다를 수 있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세대당 면적이 클수록 동별 세대 수가 적게 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는 단지의 규모가 아닌 동별 세대수만을 고려하여 선출하는바,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하나의 회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서,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위와 함께, 해당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입주자대…
법령해석례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제처의 회답으로, 유사 상황의 참고 자료입니다.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14.04.08 기준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