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가정·가족
- 구분
- 법령해석례
- 회신기관
- 법제처
- 질의기관
- 국가보훈처
- 회신일자
- 2012년 7월 19일 · 안건 12-0362
질의요지·회답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군포로로 추정(확인)된 자(A)의 억류지 외의 지역(대한민국 등)에 있는 가족(B)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위 국가유공자(A)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C)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조에 따라 위 국가유공자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들(C)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공수훈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회답】
이 건 질의에서 국가유공자(A)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C)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조에 따라 위 국가유공자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C)이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공수훈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국군포로”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함)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그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함) 및 자녀로 하되,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 및 억류기간 중 또는 법 제6조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손자녀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같은영 시행 당시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년도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00시간을 곱한 금액의 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건 질의 기준 4,79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그 지급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가족대표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 결정 후 3월 이내에 지원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4회로 균분하여 최초 지급일부터 3월이 지난 후 매 반기마다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즉,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부모(제3호),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제4호),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제5호)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함)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바, 무공수훈자 유족에 대한 예우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같은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대부(貸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분양 특례,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양로지원,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 보조,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양육지원, 제67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 제68조의2에 따른 생업지원 등이 있습니다.우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나 보상과 관련된 입법례를 살펴보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는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보상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다른 특별법에서 해당 특별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과의 예우나 보상간의 관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의 관계에 대하여 제4조에서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명문으로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군포로”가 아닌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일 뿐 아니라, 만약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도 제4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제4조를 근거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족 등록 대상 자체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왜냐하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같은 조의 내용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만 규정되어 있고, 이 지원금은 그 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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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12.07.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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