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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가정·가족

건설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가정·가족 · 법제처 회신 · 2007.06.15

구분
법령해석례
회신기관
법제처
질의기관
건설교통부
회신일자
2007년 6월 15일 · 안건 07-0148

질의요지·회답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르면 양수유형별로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하여 상속으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을 하여야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소유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상속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 전에는 말소등록의 신청권이 없으며, 상속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의한 직권말소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령해석례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제처의 회답으로, 유사 상황의 참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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